서울경찰, 수능 이후·동계방학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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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1-20 09:26본문
불법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가 대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에서는 수능 이후 동계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11월18일 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중고물품 등) 범죄가 그 대상이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수능 이후 동계방학 기간 온라인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스쿨벨을 발령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온라인범죄별로 총 4편의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 온라인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 실제 검거사례 △ 적용법조 △ 유의사항을 담고 있다.
온라인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반드시 112·117로 신고하거나, 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검거사례는 시민들이 유사사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범죄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거사례를 선정하여 게시하였다.
고등학생 A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십회에 걸쳐 도박(바카라)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 계정을 제공 및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모를 협박하는 등 공갈혐의로 경찰에 검거 -> 상습도박, 도박방조 및 공갈혐의로 검거했다.
고등학생 B는 동급생에게 성인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달라 부탁하였고, 부탁을 받은 친구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B에게 전송 -> 두 명 모두 성폭력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했다.
고등학생 C는 본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일명 나비약)을 SNS를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사례 -> 마약류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 위반(판매) 검거했다.
※ 이외, 마약 운반책(드라퍼) 관련 사례 포함
고등학생 D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0만원에 값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음 -> 형법상 사기죄 위반 검거했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시스템(’21년)으로,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全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앱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E-알리미 등)된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스쿨벨 발령과 동일하게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중고물품 등)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 이후인 11월 14일부터 동계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150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첩보 수집(수사 연계)·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피해 정도도 성인 못지않게 심각(불법사이버 도박·딥페이크 범죄 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단속과 검거 뿐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을 서울시·서울시교육청·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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