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술 팔아도 되나요?”…서울경찰청, 불법주류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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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1-27 10:1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기동순찰대는 11월25일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수능시험(11.14)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목동 등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청취하였다.
이에 해당 무인점포를 찾아 현장조사한 결과, 점포내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보관 냉장고 역시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은 냉장고 안에 있는 주류를 꺼낸 후 무인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며,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류면허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점포는 영업자 준수사항(주류판매 대면의무)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서울국세청 협조를 통해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 11월25월 해당 점포를 불법 주류판매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하였다.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불법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 점포내 주류판매를 지속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며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만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월22일에도 영등포 일대 도보순찰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하였다며,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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