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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자체 협의 통해 실종자 구조를 지원하는 조례 확대 시행…2개→17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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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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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를 당초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였고, 올해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그동안 치매노인·아동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아무런 지원 없이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주·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였고,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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