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3 3 (3개월간 주3회이상)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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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1-11 09:33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주 3회 이상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23개 경찰서는 물론 도경기동대, 고속도로순찰대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형사과와 합동으로 마약 등 약물복용운전도 병행해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금년 10월30일 기준으로 6,959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등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5일 새벽 1시경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으로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하여사망하게 한 사례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도내에서만 51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또 하나의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야간 보행, 오토바이, 농기계 등으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민들의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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