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외국인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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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29 09:4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022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피의자 A(46세)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B·C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D씨(37세) 등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소재불명 11명은 수배 조치하였다.
불법 입국자(29명) 중 대다수는 허위 난민신청(난민신청 20, 불법체류 3, 기타 6)을 통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체한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D 등 29명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B·C에게 수수료 10,000 ~ 1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기사증 발급을 의뢰 후 받은 위조 서류를 이용,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2022년 6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국내로 불법 입국했따.
피의자 A 등은 위와 같이 브로커 B·C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위조를 의뢰받아 서류 위조 후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배송하고, 위와 같이 입국하는 피의자 A 등을 인천공항 입국장 등에서 만나 수수료 3,000달러를 수수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현지인들이 한국 內 취업을 희망하지만, 2002년 1월부터 사증면제협정 효력 정지로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고,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지 브로커와 국내 문서 위조책이 연계하여 건당 10,000 ~ 13,000달러(위조책 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기업명의 초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비자를 부정발급 받아 왔다.
허위 초청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인원은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대포폰을 여러 대 만들어 초청인 연락처에 위 대포폰을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민신청 제도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난민법)에 의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소관부서(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 입국자들은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비자 발급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서류심사만을 통해 결정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초청 법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초청업체의 진위 여부, 피초청인의 초청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해주거나, 온라인 제출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경찰청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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