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91명 검거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서울경찰,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91명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1-05 09:04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강남 유흥주점 실운영자, 손님 등과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유흥주점 종사자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총 9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유흥주점 운영자 A씨 등 12(판매자10매수자2)을 구속하였다.

 

또한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신설된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24.8.7.시행)에 근거하여, 강남 유흥주점 운영자 A씨 및 그 운영 업소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운영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실운영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많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위 업소 룸에서 손님들에게 수차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이다.

 

접객원 B씨 등 77(판매자 29, 조직폭력배 2명 포함)’21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이다.

 

클럽 MD C씨 등 13(판매자 3명 포함)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주변에서 이용자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 등과 연결된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 오던 중, 지난 5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및 그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또한, 작년 여름경 강남의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을 통해 엑스터시 거래 장면을 포착,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기간(’24. 9. 1. ~ ’24. 12. 31.)을 맞아, 혐의가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강남의 유흥주점 실운영자 A(42구속)는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주점 내에서 손님에게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였고, 그 손님이 A씨에게 마약류 조달 가능 여부를 타진 후 방문하고 룸에서 매수한 엑스터시를 접객원 B씨와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클럽 MD였던 C(42구속) 또한 청담동 유명 클럽 등을 출입하며 엑스터시케타민을 지인들에게 교부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0개 업소 28(유흥주점 18개소 26, 클럽 2개소 2) ,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만 26(18개 업소)이다.

 

경찰은 지난 104일 야간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하여 A씨를 체포하고, A씨 운영 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지하 1, 2층 연 면적 300, 접객 방 31개를 보유한 업소 전체 및 A씨가 관리하는 다수의 유흥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 불시에 집행하였다.

 

유흥업소 내부의 손님 방이나 불특정 유흥접객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미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마약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업소 관련 종사자 6(구속 2), 손님 2(구속 1)을 검거하였고, 수사를 계속 확대 중이다.

 

경찰은 업소에서 손님에게 엑스터시케타민 등을 판매하고 이를 접객 방에서 투약하게 해준 강남 유흥주점 실운영자 A씨 및 그 업소에 대하여 처분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가 확인되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으나, 마약류관리법(44조의2)에 해당 규정이 신설, 87일 시행되면서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클럽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신설된 식객업소 운영자의 마약범죄 장소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