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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비상장 주식 고가에 판매한 주식회사 대표·텔레마케팅 총책 등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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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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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의심 제보를 최초 접수한 뒤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39월경부터 20244월경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배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편취한 피의자 46명을 검거하고, 그중 주식발행회사 대표, 영업단사장,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이 영업 중인 사무실을 급습하여 사기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수의 영업조직을 와해시켜 추가 피해 방지하였으며, 영업단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하여 엄정처벌하고,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총 35천만원 상당을 기소전추징보전 했다.

 

 

20239월경 경영난을 겪던 비상장 회사 대표 A씨 등은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고 이들을 통해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영업단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피해자들 물색한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그 후 비상장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 계획서, 사업 및 투자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며 “24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속이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신뢰한 피해자들 286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했다.

 

특히, 영업단들은 피해자들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대포폰과 가짜 명함 사용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직원들 사이에도 가명 사용 및 텔레그램 소통 수익금 현금으로 지급 등 자체 규칙을 정하고, 2~3개월 단위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며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당일까지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이번에 검거된 영업단(5) 중 피해가 집중되고 영업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2개 조직(19)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죄(형법 114)를 엄정하게 적용했다.

 

영업단들은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과 대중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과 고수익 기대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수법이 확인됐다.

 

또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계좌에 매수한 주식 수량을 입고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됐다.

 

서울경찰청은 투자 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공유나 거래가 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각종 사기 범죄 위험이 높다면서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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