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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외국인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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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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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0226월경부터 20249월경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피의자 A(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B·C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D(37)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소재불명 11명은 수배 조치하였다.

 

불법 입국자(29) 중 대다수는 허위 난민신청(난민신청 20, 불법체류 3, 기타 6)을 통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체한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D 29명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B·C에게 수수료 10,000 ~ 1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기사증 발급을 의뢰 후 받은 위조 서류를 이용,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20226월경부터 20249월경까지 국내로 불법 입국했따.

 

피의자 A 등은 위와 같이 브로커 B·C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위조를 의뢰받아 서류 위조 후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배송하고, 위와 같이 입국하는 피의자 A 등을 인천공항 입국장 등에서 만나 수수료 3,000달러를 수수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현지인들이 한국 취업을 희망하지만, 20021월부터 사증면제협정 효력 정지로 무비자 입국이 되지 않고,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지 브로커와 국내 문서 위조책이 연계하여 건당 10,000 ~ 13,000달러(위조책 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기업명의 초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비자를 부정발급 받아 왔다.

 

허위 초청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인원은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대포폰을 여러 대 만들어 초청인 연락처에 위 대포폰을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민신청 제도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난민법)에 의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소관부서(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 입국자들은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비자 발급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서류심사만을 통해 결정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초청 법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초청업체의 진위 여부, 피초청인의 초청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해주거나, 온라인 제출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경찰청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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