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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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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4-03-07 10:22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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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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