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대전자경위, 어린이 등굣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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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21 11:29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17일 낮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등 총 12개소에서 단속장소를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이날 일제단속에서 총 4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였다.
대전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대전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실제 검거에 기여한 시민 서른네 분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기준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약 75%, 음주 교통사고는 18%가량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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