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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밀수입한 대량의 케타민 국내에 유통 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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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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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현장에서 유통책 검거 및 케타민 1.7kg 압수, 국내 유통 직전 차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1.7kg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다 검거된 피의자 및 관련 공범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수배 조치를 하였다.

 

특히, 위장거래 현장에서 유통책 긴급체포시 케타민 1.7kg을 압수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케타민 총 1.8kg(42억 상당, 6만명 동시 투약분), 합성대마 9, 대마 21, 엑스터시 6정을 압수하였다

 

서울경찰청은 미국에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였다.

 

수사팀은 첩보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 조직과 2024. 2월 샘플거래를 통해 케타민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202433일 매수자로 가장한 마약 수사관에게 케타민 1.7kg을 판매하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유통책(C)을 긴급체포하고, CCTV 추적 등을 통해 드랍퍼·중간 유통책 등을 순차 검거 및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외국에 체류중인 해외총책(A)과 국내총책(B)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수배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마약은 곧 파멸임을 명심하고,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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