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SNS 단톡방을 이용, 2,949억 원 유사수신 전직 은행원 등 피의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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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0-01 09:32본문

▲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출 상담 관련 인플루언서와 은행 직원 및 대부업자가 공모, 약 40명의 피해자로부터 브릿지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로 본 사건에서는 토지 매입, 인허가 비용 등에 투입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대출을 의미한다.
투자 명목으로 2,949억 원을 유사수신⋅편취[(미상환) 81억 5,600만 원]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이 중 대출 상담 관련 인플루언서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인 A는 은행 직원인 B와 함께 사전에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대환 대출 승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후 대부업자 C와 공모하여 대부업체가 운영하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위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7일 만에 투자금의 0.44%를 수익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400여 회에 걸쳐 약 2,949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B는 갭투자로 매수했던 부동산 120여 개의 가격이 하락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담보대출·가압류·전세권설정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첩보를 토대로 2024년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SNS 대화 내용 및 계좌 거래내역 및 위조 서류 등 증거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가 있더라도 가짜일 수 있으니 한번 더 의심해야 하고, 특히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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