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인력유출 사건 최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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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2-06 09:49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봉식)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10일 주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한 ‘국내 S社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사건’과 관련 2018년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중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업체 A社에 이직을 알선한 인력유출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B씨(64세)를 12.3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B씨와 같은 방식으로 A社에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유출한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업체 1개社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부정사용한 A社의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최종 △21명 송치(구속 3, 불구속 18), △4명 수사중지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B씨는 국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퇴사 후 국내에서 컨설팅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들에게 접근, 고액 연봉·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국내 기술인력 상당수를 A社에 이직 알선했다.
B씨는 A社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인력을 A社에 소개하고 이직을 알선하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을 병행했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B씨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 핵심인력들을 소개해왔으며, 이에 대한 상당액의 대가(헤드헌터비)를 받아왔다.
A社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B씨를 비롯한 무등록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체들(소위 헤드헌팅업체)을 통해 S社의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상당수를 지속적으로 영입했다.
이러한 불법 인력중개는 A社가 S社의 반도체 기술을 광범위하게 유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A社는 중국 현지에 D램 반도체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 단기간 내에 시범 웨이퍼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이번 건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개별적으로 해외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하여 현지에 A社를 만들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이직시켜 국내 S社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한 사건이다.
국내 S社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3조원에 이르며,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A社는 본건 수사로 양산 단계에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공장 운영이 중단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술유출 범행과 관련, 기술인력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수사단계에서 구속한 첫 사례로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규정은 최근의 엄중해진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법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에서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규정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기술 유출’과 달리, 통제가 어렵고 규제를 회피하기 용이한 ‘인력 유출’의 방식으로 우리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서울경찰은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기술인력 유출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 개정 등을 대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불법 헤드헌팅업체의 영업실태와 관련, 앞으로도 기업대상 예방교육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하여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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