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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9월 한 달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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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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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총기류 21,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하였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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