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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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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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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3개를 개설 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채널 운영자 6명 등 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판매총책(채널 운영자) 6, 국내 유통책 1, 운반책 29, 구매자 17, 구매자로부터 마약류 대금을 송금받은 결제대행 4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23.1kg, 5만원권 현금다발 20억 원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4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받았다. 또한, 이들이 미리 마약류를 숨겨 놓은 전국 2,000여 개소의 좌표를 확보, 3일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통해 야산과 주택가 등에 은닉된 마약류 3.5kg을 전량 수거하여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였다.

 

이번 수사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5kg 케타민 6.9kg 합성대마 13.5kg 대마초 1.2kg 엑스터시 1,653정 등 총 26.6kg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 텔레그램 대형 마약류 판매채널의 운반책을 검거한 것에서 시작되어, 그 상선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적의 마약류 유통책을 검거함으로써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

 

이후 해당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보내 온 베트남 현지 밀반입책을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공조를 통해 특정한 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조치하였으며, 텔레그램 와의 국제공조 및 다양한 수사단서를 종합한 끝에 최상선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사무실(오피스텔)을 급습하여 총책 6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6명은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 3개의 텔레그램 대형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마약류 판매 업무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고, 2교대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마치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형법 제114범죄집단조직죄혐의를 적용하였다.

 

총책들은 조직 운영에 철저한 비대면 원칙을 지켜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수십 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용의주도한 방식으로 판매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들 자신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직접 취급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망의 최정점에서 각각의 유통수단들을 조정하며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년간 취득한 수익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피의자 A는 조사 과정에 우리는 키보드만 두드리며 영업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대부분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매총책들은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텔레그램 홍보업자나 인터넷 홍보업자 등에게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자신들의 판매채널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에서는 이들 홍보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진행 중이며, 마약류 광고 및 판매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에서 운반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전국 2,000여개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상자산을 통해 구매대금을 입금받으면 해당 좌표를 알려주는소위 던지기방식으로 손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채용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이 용이하고 추적을 피하기 좋은 장소 은닉시 복장(배달부 복장) 은닉지 좌표를 만드는 법 등을 사전에 교육받은 후 현장에 투입되었다. 판매총책들은 이들에게 건당 1~3만원의 운반비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후,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체계적으로 운반책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매총책들은 구매자 리스트를 제작하여 구매자별 구매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거나, 단골 구매자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샘플의 좌표를 알려주어 테스트를 맡기기도 하고, 마약좌표에 은닉된 마약류가 분실되어 배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AS처리까지 해주는 등 마치 기업과도 같은 형태로 치밀하게 구매자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에서는 해당 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특정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 구매대금을 현금 지급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거나, 운반책들의 운반비를 환전해 준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4명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특정금융거래법 제17조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특히 매매대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1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판매방조혐의까지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판매총책 검거 당시 주거지 금고 등에 수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자금세탁에 관여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마약시장의 유통수단들인 운반책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밀수입·유통책을 비롯하여 그 모든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국에 미리 은닉해 둔 마약류를 모두 수거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유통망을 실질적으로 와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은 이번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수집된 방대한 수사단서 및 전문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25.3신설)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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