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해외 기반청소년 대포계정 이용 해외 피싱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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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15 10:15본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 안전 결제 피싱사이트’ 등을 운영했다.
피싱 범죄(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를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피싱조직으로 ▵국내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계정 공급책(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운영 등) 등 42명(청소년 19명 포함)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착안해 대포계정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한 결과, 피싱범죄를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법 대포 계정을 유통하였고,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본인·친구의 계정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계정을 판매하기 위해 타인의 계정 정보를 갈취(계정 뺏기)하고자 협박·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었고, 검거된 대포계정 공급총책 중 한 청소년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피싱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으로 영입 제의까지 받았다.
이렇게 청소년 명의 대포 계정이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심각성 등을 고려해 ‘범행수단 공급 차단’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중학교 동창들로 이루어진 핵심 조직원들은 해외 피싱조직과 공모해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하였고 독립적으로 다수의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각 구성원 역할 ▵지휘·통솔 체계 등을 입증해 핵심 조직원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피싱조직 ‘자금세탁책’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포통장 유통책’들에게 계속해서 신규 대포통장 명의자 물색을 지시하였으며 피싱범죄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하여 피싱조직에게 전달하였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여권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은 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학교 등에서의 예방교육(본인의 계정,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온라인 계정 보안 강화(해외·타지역 로그인 차단, 2단계 보안 인증 등) ‘사이버 안전지킴이(경찰청 홈페이지 제공)’ 활용, 전화·계좌 번호 ‘사기피해 신고 여부 확인’ 등 비대면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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