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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 운영…총 72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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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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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형사과)에서는 생활 속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025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였다.

 

운영 기간동안 총 72명을 단속하여 그 중 범행이 중한 5명을 구속하였고, 6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으며, 반복된 장난전화 등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1명은 가족과 협의하여 보호입원을 검토 중이다.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전·112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7·8월 대비 올해 7·8112신고 건수가 13,000여 건 감소하였고(74,305, 88,814), -작년 1~6월 대비 올해 1~6월 신고건수 감소폭(3%)에 비해 작년대비 7·8112신고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74.3%, 88.9%),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 운영이 허위신고 방지뿐만 아니라 전체 112 신고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대비 112신고 접수현황>

 

경찰은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10. 31.)과 연계하여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 허위 신고자 집중 모니터링과 신고이력 분석 등을 통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급하게 찾는 신고 창구가 112이므로,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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