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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도내 전통시장 23곳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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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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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국가적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9일부터 1130(22일간)까지 포항 오천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주야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정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과 같이, 앞으로도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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