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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롤스로이스 약물운전·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범인 101명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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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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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2023년 강남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약물운전·람보르기니 흉기위협사건 관련, 일정한 직업 없이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공분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하여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운전자와 지인들이 ‘MT5’라는 불법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범죄수익 세탁·마약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운전자와 지인들이 다니던 클럽 상대로 사실 확인 중 이들이 불법리딩방을 운영하여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리딩방과 운영 조직의 불법행위를 수사했다.

 

관련자 10여 명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한 결과, ‘MT5’ 불법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MT5는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는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이들이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며 MT5를 사용한 사실이 잘못 전해지면서 마치 MT5가 불법조직의 이름인 것처럼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리딩방 운영 조직이 해외선물업체와 투자자 유치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선물투자(FX 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자 101명을 유치한 뒤 피해자들의 MT5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불법리딩방 수사 중, 리딩방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4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135회에 걸쳐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슈퍼카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리딩방 수사 중, 특정 코인을 위탁판매 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하여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지인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하여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하여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금융 범죄를 통해 쉽게 획득한 범죄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데,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이면에서 암약하는 신유형 범죄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사례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운전자의 수익원 확인 중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다액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계좌들을 특정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도금 운영계좌)를 모집 후,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 명을 상대로 총 8,600억 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을 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총 14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관련자 61명을 검거했다.

 

현재 캄보디아 체류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하여 검거할 예정이며, 도박공간개설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할 예정이다.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되었으며,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하여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범행 사실을 진술 시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하였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주식 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이라면서 광역수사단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 문제 이면에 있는 배후 범죄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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