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판매 외국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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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7 09:16본문
대포차량 7대, 도난 번호판 14쌍(차량 14대)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절취한 차량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BMW, 랜드로버 등 중고 외제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無籍)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2명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통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이와 같은 일명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절취된 차량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서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여 번호판이 절취되는 등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같이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
향후, 경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대포 차량 유통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주범 3인 중, C씨(해외 도주)는 장기 체류외국인으로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들을 헐값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구속), B씨(구속)는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절취하고, 이를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부착한 후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 ∼ 900만 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이었다.
이번 건과 같이 차주들이 폐차 의뢰하여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하면 행정당국의 각종 단속 등(속도‧신호위반, 하이패스 등)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이다.
실제 피의자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고급승용차를 추돌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있었으나 관할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이 없고,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로 추적이 불가하여 ‘수사 중지’한 사실이 있었다.
경찰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확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및 각 구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자동차를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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