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실손보험금 사기…조폭·환자·병원 한통속 1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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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04 10:00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여유증·다한증 허위수술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 신 모 씨(38)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들이 공모하여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다한증 질환을 선정, 조직적인 영업팀을 구성 후 가짜환자를 모집하여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로 남성의 흉부가 성호르몬 이상 및 원인불명의 현상으로 인해 유선이 발달하여 가슴이 여성의 형태로 발육하는 증상을 말한다.
다한증이란 체온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비정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이다.
2022년 11월붵 2023년 7일까지 총 200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표원장과 의사가 허위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시술 영업 행위 확인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022년 11월4일부터 2023년 7월 말경까지, ‘여유증·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서 ·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성형외과 內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목적의 미용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했다.
서울경찰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피보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낮 병동)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가짜환자를 신속 광범위하게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 병원 관계자 ·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하며,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 울산 ·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
사기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은 프로포폴 및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행태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최근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있다”며 “이는 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건당국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찰은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경우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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