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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경복궁 담장 낙서훼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낙서훼손 지시 및 불법 사이트 운영 총책 구속 등 관련자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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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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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31216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의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를 사주한 총책 피의자 A(30, )5개월간의 추적 끝에 522일 검거하여 525일 구속하였고 531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를 실행한 피의자들(B, C)과 그 대가를 송금하고 피의자 A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피의자 D를 검거하여 함께 송치하고, 숭례문 등 대상으로 낙서를 예비음모한 공범(H)과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도움을 준 공범 3(E, F, G)을 추가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고, 또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범행 직후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낙서훼손 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분업 수사를 진행했다.

 

범행 과정이 모두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여 진행된 점이 확인되어 피의자 추적에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 프로파일링팀)로 수사전담팀을 일원화했다.

 

20231210일경부터 피의자 A는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을 하겠다며 행위자를 물색하다가 만난 피의자 B에게 500만 원 대가를 약속하며 범행을 공모하고, 피의자 D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비용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락카 스프레이 2통을 구매하게 한 후 202312160142분부터 0244분 사이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3개소에 낙서훼손 범행했다.

 

또한, 피의자 A는 본 건 범행에 앞서 1214일 또 다른 미성년자 H를 교사하여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훼손을 사주하였으나, H가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하여 범행에 실패한 사실도 적발하여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총책 피의자 A는 피의자 E 등과 공모하여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02310월경부터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도메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도메인 3개를 구축·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 2,36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 불법촬영물 9, 음란물 930개를 배포하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의자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철저히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면서 텔레그램에서 결제 대행업을 하는 피의자 D, G와 피의자 F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비용 등을 지출하거나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피의자 E를 섭외하여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등을 함께 수행했다.

 

이렇듯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는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0231221일 낙서 대가를 송금한 피의자 D에게 지시하여 수사기관에 조작된 증거(송금을 지시한 자가 누군지 모르게 가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만들어 캡처)를 제출하게 하고, 20242월경에는 피의자 E에게 지시하여 텔레그램 공개대화방 등에 본인이 사이트 운영 관련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줬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출국을 준비하면서 5월경부터는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수사팀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낙서훼손 및 불법 사이트 운영 총책인 A 등에 대한 공범과 여죄 및 범죄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한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저작재산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중범죄로서, 해당 행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검거되어 강력히 처벌되므로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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