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112 반복신고 집중관리 실시
"112 반복신고 감소를 위한 기능 간 협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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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13 09:42본문

▲사진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사례1) 지난 3월 A씨는 술에 취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다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행인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되었다.
(사례2) 지난 3월 B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여 가정폭력(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례3)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는 ‘내가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허위 신고한 C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위 사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으로 발생되어 강력하게 처벌되었으며, 112신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건의 위험성 증대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2023년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 접수된 신고가 3건 이상일 경우 ‘폴맵’ 등 시스템에 표시되어 재해·재난 등 신고접수 시 즉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월 3회이상 112신고가 반복될 경우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기능(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간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반복 신고되는 사건 중 사례3)과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반복될 경우 강력 처벌 방안 또는 정신질환 의심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응급입원 검토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용 없이 엄정대응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반복신고 유형은 ▵허위(거짓)신고(112치안종합상황실)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여성청소년) ▵교통위반·이륜차 소음(교통) ▵주취 행패소란·풍속영업(범죄예방대응) 등이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기존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거짓 신고)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더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을 근거로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 한 건의 허위(거짓)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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