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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주택 75채 110억 몰수 및 리베이트 수익금 4억3천만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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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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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특화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주택총책과 부장단, 부동산업자 등 119명 검거하고 6명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20235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 20205월부터 2022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하여 그중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주택총책 A(‘별건구속) 및 구속한 부장단 5명 등 6명을 범죄집단혐의로 의율했다.

 

이에 하부 직원 10·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혐의로, 공인중개사 25·중개보조원 15·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혐의 등 총 119명을 검거했다.

 

또한 ○○주택소유 주택 75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3천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에서는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부동산시장에서 성행하는 무자본갭투자방식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제한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 리베이트를 받는 전세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205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있는 ○○빌딩에 ○○주택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총책은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 업무 총괄 부장단은 명의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실적취합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을 분담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 매수 명의자를 구하여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했다.

 

수당체계는 사무실 운영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정산, 총책과 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건당 5:5 비율로 나눠 가지고, 총책은 자신의 수입금에서 20%를 각 부장들에게 직원 관리 등 명분으로 재분배하였으며, 명의 대여자들은 매수 건당 50만원 정도를 명의대여 비용으로 받았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 조직 ○○주택은 부동산시장에서 리베이트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본갭투자수법에 특화된 조직으로, 본건은 이들이 매수한 주택 428채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총책 A씨 및 부장단은 공동의 전세사기 목적을 가지고 지인들을 모집하여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어,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등 지휘통솔체계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사칙과 회칙까지 만들었고, 수시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 월별 실적취합, 간부들 회의, 신입직원 교육등을 하면서 유기적인 업무 보고체계를 갖추어 총책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행 계획과 실행을 위한 조직적 집단을 구성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했다.

 

위와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이 확인되어, ‘○○주택총책 및 부장단을 범죄집단조직·활동혐의를 추가 적용, 전방위적인 수사로 주택 75110억원 상당과 부장단 리베이트 수익금 43천만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 오피스텔등을 타겟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 하지 않고 계약했다.

 

,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하여 매수를 진행했다.

 

애초부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인이 수령 할 실질 매매대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실질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더 큰 소위 깡통전세발생했다.

 

전세보증금과 실질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전세보증금-실질 매매대금)’라는 명목하에 부동산컨설팅업자,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및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60100만원)로 변경하여 계속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업자 등 1,500여명을 초대(명함 등으로 부동산 관계자라는 것을 인증)하여, 주택 매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치킨·커피·햄버거등 쿠폰을 배포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경찰은

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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