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 지갑 소매치기로 구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16 09:45본문
퇴근 시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가방만 노려
CCTV 100여 대 추적, 수법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피의자 특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4월 11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내 외국인 관광객 2명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소매치기)’로 검거하여 13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중국 여성 관광객의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①) 지갑(현금 6만원, 700위안, 신분증, 여권)과 (피해자②) 현금(426,000원)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 100여 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작년 11월경 출소(특가법(절도), 1년 8개월) 후, 또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까이 접근한 뒤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내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 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지난 3월 13일 18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B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하였고,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던 중, CCTV 50여 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없는(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