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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짜코인 투자 유도해 54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신종 피싱 조직 37명 검거·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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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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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코인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코인 투자를 종용해 5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202211월부터 2024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8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를 적발, 3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등 총책 4명은 202211월부터 서울인천 일대에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함께 했던 공범들을 주축으로 신종 피싱 조직을 결성했다.

 

또한 A등 총책들은 조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정하여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왔으며 범죄 수익금을 매주 현금으로 정산(팀장 30%, 상담원 10%)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아울러 A등 총책 4명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소위 본사’ C로부터 리딩방 유료회원 정보(회원명, 연락처, 결제일시, 결제금액)를 제공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활용토록 했다.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80여 명에게 SNS나 전화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54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범인들은 가짜로 만든 명함(코인발행사나 증권사), 환불신청서, 전자지갑,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에는 소위 영업폰’(대포폰), 조직원들끼리 연락할 때에는 소위 소통폰’(대포폰)만을 별도로 사용하여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검거된 조직원 37명 중 12명은 2015년년부터 2022년까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들로, 총책 A는 코인 판매 사기를 위해 당시 공범들을 규합하였던 것으로 드났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코인, 소위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에 기댈 경우, 수익은 커녕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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