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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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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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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시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외식과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날 등 선물용 케이크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5)으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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