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무작위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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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01 09:35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조치호)에서는 지난 4월26일까지 하려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집중단속을 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內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활동으로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이상, 매주 2회 이상 운용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4일부터 3월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용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이 22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이 1,293건 단속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여 40%(5건 -> 3건) 감소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용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內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內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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