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양방향 단속카메라 운영
"오토바이 과속·신호위반 및 헬멧 쓰지 않은 운전자 등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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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09 10:50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도형)에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마친 후 정상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 면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1대의 단속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이륜차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해당장비의 정상 단속이 이루어진 금년 3월 한달간 4개 장소에서 총 1,08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는 155건이나 차지하였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해당 장비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볼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해 이륜차 법규위반 잦은지점과 농촌지역 단일로 등 교통사고 취약 지점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단속 장비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단속장비 신설 시엔 양방향 및 후면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효과가 높은 다양한 장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수준 높은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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