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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고위험 범죄피해자 밀착 경호로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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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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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자치위 중 처음 도입해 18명에 94일간 신변 보호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명 배치하루 10시간·최대 15일간 지원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올해 4월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한 이 사업은 도내 스토킹 범죄가 20221,424, 20231,714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제가정폭력 등의 보복 범죄도 늘고 있어, 경찰 대응 때까지 공백을 보완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올해도 추진한다.

 

보호대상자는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민간경호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보호 시간과 기간은 110시간씩 3일이지만, 위험 정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가해자 도주 등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면 최대 15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명의 보호대상자가 94일 동안 신변보호를 받았다. 올해는 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첫 지원 사례로는 지난 1일 김해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인정되어 접근금지등 임시조치와 함께 피해자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민간 경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변보호 사업이 관계형 보복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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