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무면허 의료업자 및 의약품 불법 유통업체 대표 등 피의자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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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8-05 10:51본문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의약품(보톡스 등) 이용, 불법 성형시술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국제범죄수사1계)은 2023년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33세, 여, 구속)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A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47세)를 검거하고, B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B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51세) 등 관련자 43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경찰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의자 A는 2020년 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 ‘○○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 상당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보톡스 등)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피의자 A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피의자 B는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 후 불법 유통하였으며, 피의자 C 등은 위 기간 B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거나 B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하였다.
의약품 국내 판매(유통)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출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는 별도 규제가 없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B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 구매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일반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허가받은 판매업자(약사, 도매상 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경찰청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께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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