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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시민 안전 위협하는 폭주 행위, 이제는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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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2-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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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31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명 동원하여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작년 815 광복절 폭주족 단속 결과, 신호위반안점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 무면허 운전 4, 자동차관리법위반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벌금수배자 1명 검거하여 총 114건을 현장 적발하고, 또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하여 공동위험행위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일을 맞아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219일부터 33일까지 이륜차의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1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싸이카순찰차 등 49)를 최대한 동원해서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하여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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