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06 09:49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은 3월4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학기는 1년 중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집중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집중활동기간은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증원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117신고건수는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20년 5,555건’21년 6,823건’22년 8,114건’23년 8,654건), 학교폭력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매년 교육부에서 조사, 100명 중 피해학생 비율)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연령별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세의 송치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초등생(만 10~12세)의 촉법소년 송치가 2019년(코로나 前) 대비 2023년 1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22년 875명 ’23년 970명, + 10.9%)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22년 48명 ’23년 235명, + 389.6%)과 도박(’22년 12명 ’23년 37명, + 208.3%)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학교폭력 증가추세와 청소년 범죄의 트렌드(저연령화·사이버범죄·마약/도박)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폭력 증가 추세와 청소년 범죄 트렌드 경향을 반영하여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연령화 범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PO의 눈높이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고, 소년원(소년보호처분 8~10호)에 최장 2년까지 처분된다”는 점을 사례 위주 교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도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사이버폭력 전담 SPO(39명)』를 활용하여 SNS상에 발생하는 명예훼손·폭력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마약과 도박범죄에 있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범죄별로 구분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중독성범죄 예방교육을 전개할 방침이다. 즉, 예방대상이 남자이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마약보다는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여자·고교생인 경우 마약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형식이다.
또한, SPO의 청소년 마약/도박 관련 첩보입수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된 중독청소년의 경우 전문기관(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비하여 SPO-전담조사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업무협력 체계를 통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SPO가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최근의 청소년 범죄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