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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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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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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출몰 예상지 순찰 강화 및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굉음 등 법규위반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8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7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 강남경찰서(교통과), 서울시(택시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투입, 슈퍼카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주난폭운전 2건을 포함 총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의 슈퍼카 등 불법행위는 집중단속 기간 중 매주 서울청 주관 합동단속 및 수시 강남경찰서 자체 단속을 통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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