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휴대폰깡 범죄조직’ 157명 검거·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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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18 10:01본문
형법상 범죄집단 적용 140명,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
휴대폰 명의자의 63%는 할부금을 변제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Usim)은 피싱조직 등에 유통해 온 혐의로 ‘휴대폰깡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 등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되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며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했다.
최신 휴대폰 단말기(대당 130~250만원 상당)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하고 명의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한 다음,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 도박,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휴대폰깡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2,695명,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에 이르고, 단말기는 국내·외에 유통하고 유심은 피싱조직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64억여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총책 A씨는 2019.년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기사)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 휴대폰깡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행동지침을 정해 수시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총책 B씨와 C씨는 A씨 밑에서 기사, 조회업자로 각각 활동하다가 2020년 11월(B씨)과 2021년 11월(C씨) 또 다른 범죄집단을 각각 결성,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 범죄집단은 대출 희망자들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에서 24~36개월의 약정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는데, 약 63%에 달하는 명의자들이 할부금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거된 피의자 중 휴대폰깡 범죄집단에 가담한 자는 총책 10명을 포함, 총 140명에 이르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이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 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범행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폰 요금 연체이력, 개통 가능 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통신3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으로,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다.
실제, 이 사건 범죄집단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278건, 피해액 총 339억원)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피의자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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