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2-22 09:55

본문

f6b83e1a50a18ae91b8fbcb2339d9427_1708563
▲사진제공 = 부산시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