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촬영 예방 위한 유관기관 긴급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예방활동 체계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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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2-26 10:12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에서는 지난 22일 제주경찰청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7개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불법촬영범죄예방협의체 회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2023년 12월18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약 3주간 ‘불법촬영 유관기관 긴급합동점검’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회적인 형태 유형이 많고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아동·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4일부터 8일까지 中 학교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 가시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뿐만아니라 대학교 축제기간·하절기 등 시기별 불법촬영 카메라 전체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각 기관別 책임 구역(학교,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자체점검도 실시하며, 필요시 경찰·협력기관(1366,자치단 등)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학기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집중활동(3~4月 中)기간을 운영,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개정법률(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딥페이크 처벌조항 신설 등) 및 신고·상담, 보호·지원 제도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을 각 기관별 SNS에 게시 및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송출하여 ‘불법촬영은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 업무가 여청 기능으로 이관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全기능이 함께하는 (가칭)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 치유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道교육청과 제주경찰청 間 핫라인을 구축, 학교 화장실 內에 불법촬영 등 주요 학생범죄 사건 발생 시 상호 정보공유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廳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廳 여청수사계장을 중심으로 廳·署합동 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할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촬영 예방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단체別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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