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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권 친인척 가담 유사수신·사기 사건 총책 등 21명 검거 및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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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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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2,878억 원 상당을 수신하고 1,067억 원을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김태현)에서는 서울 서북권에서 친인척을 동원하여 활동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이다.

 

20161월경부터 202211월경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수신하고 약 1,067억 원을 편취한 총책이자 최상위모집책 A 3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의 친인척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211월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된 42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하였고, 투자금 모집 통장 및 장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고 분석했다.

 

범행에 이용된 184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 AC를 구속하고 위 유사수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중간모집책 5명과 함께 1차 송치했다.

 

이후,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중간모집책과 A의 범행을 도운 A의 친인척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간모집책 9명과 친인척 4명을 2차 송치했다.

 

또한,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AC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서울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등)에서 오랜 기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특히 A는 자신의 친인척(오빠, 조카)으로 하여금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을 범행에 동원했다.

 

일부 중간모집책들은 AC 및 그 친인척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이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 기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중간모집책들의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024521차 송치(2023. 10. 19.)한 피의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AC에 대하여 각각 징역 17, 10, 10년의 중한 처분이, 다른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징역 616월 및 집행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서 본 범행이 재산 범죄임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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