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의료용 마약류 등으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해온 의사 및 투약자 등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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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08 10:04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 또는 의료용 마약류는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였고, 이 중 A씨, B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A씨에 대해서는 C씨(일명 ‘롤스로이스 男)가 A씨의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추가송치 결정하였다.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4개월간 A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①미다졸람, ②디아제팜, ③프로포폴, ④케타민)을 1회 투약 시 30∼33만 원을 현금, 계좌이체로 받고, 총 549회(병원 방문일 기준 집계)에 걸쳐 투약하여 8억 5,9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의료법, 마약류관리법 각 위반).
의사 B씨 등 병원관계자 9명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4년간 B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1회 투여에 10~2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고 1일 56회까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주는 등 ‘의약품 판매’에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까지 결합하여 총 8,921회(투약 횟수 기준 집계)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합계 44,122ml를 판매하여 12억 5,41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약사법위반).
또한,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위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보건범죄단속법위반).
롤스로이스 男 C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58회에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1. 23. 송치, 4. 29. 공소제기).
람보르기니 男 D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 등 24명(28명 중 사망자 3명 및 위 C씨 제외)은 A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이 중 5명은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퇴원하자마자 각 1회∼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도로교통법 위반)
한편 의사 A씨는 2023년 8월2일 11시부터 20시까지 위 의원에서 일명 ‘롤스로이스 男’ C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에 걸쳐 투약한 후, 현행 의료법, 환자안전법, 임상 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C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씨를 퇴원시켜,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27세, 여)를 충격·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업무상과실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산하 마약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금융범죄수사대)은 지난해 9월,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일명 ‘롤스로이스 男’, 의료용 마약류에 취해 주차 시비가 된 시민을 흉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람보르기니 男’의 ▲마약류 불법 취급, ▲초고가 외제 차량 유지 자금 출처와 관련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약범죄수사대에서는 대상자들을 수사 중 일부 의사가 마취제 계열의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정황을 확보하고, 각각의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의 주도하에 장기간 불법 투약이 이루어진 사실 ▲수면 마취된 다수 여성 상대 성폭력 범죄 혐의 등을 밝혀내었다.
또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수사하여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16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의사 구속 2)을 검거하였고,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예외적 취급 권한을 악용,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롤스로이스 男 사건이 불거지자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하였으며, 진료기록부의 시술 내용을 수면마취제 투약이 정당화되는 시술로 변경 또는 재작성 후 원자료는 폐기하였다.
또한 롤스로이스 男의 약물 운전 사고 후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에도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서는 의사가 業으로 ‘마약’을 의료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향정신성성의약품’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제45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 운전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여,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일반 시민이 약물운전 해당 여부를 쉽게 인식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마약류관리법으로 의율할 수 없고, 의사 B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불법 투약 영업을 하였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는 위 원칙의 예외로서 병원 내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판매) 권한을 갖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이번 사안의 경우 B씨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으므로,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로 판단,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약사법 제98조 제1항 7의4호, 제47조의4<의약품 소비자의 전문의약품 부정 취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전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마약류와 달리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권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 따라서, 불법 투약을 권하는 병원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취제, 진정제 등의 약물을 투약·복용 시 그 약물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간 안에는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해당 약물 사용 후 최소 24시간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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