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관리 추진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집중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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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08 10:21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6월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273건)는 금년도 전체 교통사고(3,900건)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19명)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74명)의 25.7%를 차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 5. 13) 이후 지속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교통안전 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실정으로 하반기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역별 상습적인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 중점 관리하는 한편 주 2회 교통경찰·기동대 및 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집중배치하여 교통사고시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무질서 행위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과 2인탑승 행위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및 대학가 등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 현수막 게시 및 배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방송용 교통안전 홍보 음원을 자체 제작, 보급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는 신체가 차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중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 교통수단을 이용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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