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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수도권 일대 180억원 대 ‘전세사기’ 임대사업자·건축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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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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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에서는 2023518일 국토교통부·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20194월부터 2022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진행·역갭(Gap)투자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그중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A, B를 검거, 그 중 A를 구속(’24. 4. 29.)했다.

 

빌라 완공 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건당 총 1,800 ~ 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건축주 C 등 건축주 6명과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300 ~ 600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장 D 등 분양팀 8명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본 건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 ~ 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중개사 E 44(중개보조원 포함)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서는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A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 ~ 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 A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동시진행 ·역갭투자방법으로 매입했다.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도 어머니 A와 공모하여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A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다.

 

건축주 C 등은 각자 자신과 평소 친분 또는 인맥이 있던 분양팀장 D 등과 각 공모했다.

 

먼저 A 또는 B 앞으로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고 해당 빌라를 원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십일 ~ 수개월을 기다린 후 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자 A·B 및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리베이트를 건별로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 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케 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서, 전세계약이 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 ~ 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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