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저출생 해소를 위한 고충 인사제도 신설·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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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29 09:3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장(치안감 김도형)은 올해 20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저출생 해소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고충 인사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충인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을 원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고충을 반영하여 근무지를 옮겨줄 계획이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편도 최우선 고충을 반영하여 희망하는 경찰서로 이동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인사상 지원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 애쓰는 불임치료 중인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충을 해소시켜 줄 예정이다.
또한, 부부경찰과 달리 일반인-경찰관 부부별거인 경우에는 고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해 별도 고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고충인사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이유는 경찰조직 특성상 당직· 야간·비상근무 등 어려운 근무 여건인데다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임신한 부부가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자녀를 출생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저출생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고충인사제도 개선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와 자녀육아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도 지원에 못지않게 경기북부경찰의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시간과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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