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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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2-06 07:00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에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와 연계해 경기남부청은 매주 3회(목·금·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특별 집중단속 기간에는 야간에만 치중했던 음주단속을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향락지·식당가·유흥가 주병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위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조행위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증가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둥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시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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