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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1만세트 12/28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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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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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는 지난 12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1228일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 중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28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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