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E대학교 등 음대 입시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과외교습 및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피의자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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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2 09:43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고, 현직 대학교수들에게 과외교습을 알선하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합격을 청탁한 입시 브로커 A 및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후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하여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대학교수 B 등 총 17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현직 대학교수 B를 구속했다.
특히, 과외교습을 한 대학교수 13명 중 성악과를 둔 주요 33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전수 조사, 과외 수험생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한 4개 대학교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5명의 대학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고, 자녀가 희망한 대학에 합격하자 과외교습을 해준 현직 대학교수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고 현금을 교부한 학부모 2명 등 금품 제공자 3명, 수수한 대학교수 2명 등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시 브로커 A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하여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 운영했다.
교원은 과외교습 행위가 제한됨에도, 현직 대학교수 B 등 13명은 입시 브로커 A와 공모하여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천만 원 상당 교습비 수수했다.
대학교수 B는 C여자대학교, 대학교수 D 등 3명은 E대학교, 대학교수 F는 G대학교 및 H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함으로써 각 대학교 입시업무 방해했다.
대학교수 B는 수험생 J, K에게 E대학교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 J, K 학부모로부터 E대학교 합격 이후 사례 명목으로 현금, 명품 핸드백 수수했다.
E대학교 교수 I는 수험생 J, K의 합격자발표 직후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하고 브로커 A로부터 금품 수수했다.
2023년 6월경 사교육 카르텔, 교원의 영리행위 관련 ‘대학교수들이 성악 과외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입시 브로커 A의 자택, 음악 연습실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B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교의 입학처 등 16개소를 3회에 걸쳐 압수수색하였고, 피의자 17명 포함 관련자 56명을 조사했다.
교수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액 과외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 입시 브로커 A는 과외교습 일시ㆍ장소 조율 및 수험생 선정 후 과외교습 前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수험생 측은 1회 과외교습으로 발성비, 교수 레슨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이 사건 과외교습은 소위 돈 있는 집안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교습이었다.
교수의 고액 불법 과외교습이 그대로 대학 입시비리로 연결됐다.
입시 브로커 A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했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교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ㆍ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
또한 심사前 ‘응시자 중에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참여하였고, 연습곡목,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하였던 수험생을 알아내어 고점을 부여하여 합격시켰다.
입시 브로커 A는 수험생에게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하였는데, 일부 수험생이 교습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에서 배제시켰다.
평소 대학교수 B가 성악계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유명세 있는 E대학교 교수와의 친분을 내세웠던 것을 알고 있던 학부모는 자녀의 대학 생활이나 성악 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여전히 금품 등 교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교수 B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 J, K 측은 E대학교에 합격한 후 유명세 있는 E대학교의 성악과 교수 I의 제자가 되고자,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하여 제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현금 등을 교부하였는데, 대학 신입생이 유명세 있는 교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스승의 후광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측면에서, E대학교의 성악과 교수 I의 불공정 업무처리와 금품 수수 행위를 E대학교에 통보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력에 따른 공정한 입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대학입시를 준비한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는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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