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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청,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 종료 후 정상 단속 시행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까지 단속, 연중 71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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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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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5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하여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며, 다른 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17일부터 정상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와 협업하여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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