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08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진 전원 검거
"범죄수익금 83억원 상당 전액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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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05 07:38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 및 국내를 기반으로 입금액 기준 108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수감중) 등 운영진 4명을 전원 검거(범죄수익 83억 전액 기소전 추징보전)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수사결과, 운영자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해주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총책 A는 2020년경 베트남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이트를 인수받아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직접 운영 및 총괄 관리하였다.
2022년 10월 총책 A를 체포하면서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조직원 전원(3명)을 특정·검거한 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하였다.(24년 5월)
총책 A의 예금·채권·자동차 등 재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24.5.20)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올해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시고,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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