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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유통한 해외총책 등 48명 검거·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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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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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해외총책을 비롯한 판매조직 일당과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등 4개 유통망을 적발, 48명을 검거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필로폰 586g(19억 원, 1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34천만 원, 6,900명 투약 가능) 등의 마약류와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하였다.

 

적발한 마약류 유통망 구조를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총책이 사람들을 고용해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으로 국내 유통하면서 비대면방식으로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경찰은 지인들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동시에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31, 내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였다.

 

한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갓 판매를 시작하려던 유통망도 적발하여 마약류 공급을 사전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 거주 총책 A씨를 포함,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유통한 판매책 및 불법 환전상을 검거하는 등 4개 유통망을 단속하여 모두 48명을 검거하고 판매자 9명을 구속하였다.

 

유통망 단속을 통해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 합성대마 등을 압수하였으며, 이는 소매가로 약 22억 원으로 27천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또한,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하였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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