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미승인 인체조직 수입‧유통한 피의자 등 8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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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1-21 09:58본문
완전한 이킬레스건 납품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85명을 검거하였다.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해외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여 400여 곳 병원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2022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인체조직 수입업체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와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압수하였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 및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하였다.
수입업체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품명(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국내에 수입하였으며, 내용물을 확인하더라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하였다.
특히, 영업사원은 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및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주고,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2계)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승인받지 않은 인체조직을 수입‧납품하거나, 업체 선정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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