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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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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9-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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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2022. 9. 14) 1년을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체계 구축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양 기관 협력을 통해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하였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공동대응체계는 양 기관이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15회 이상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빈틈없는 안전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내용은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심리전문가 참여ㆍ판단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보호시설 확대 고품격 포장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설치하여, 경찰에게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를 연계하여(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피해자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이곳 저곳을 헤매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하여 이제 사업단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ㆍ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신고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전담경찰관과 핫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사업단의 상담사와 협의를 통해 보호시설 입소, 상담, 의료, 법률 등이 즉시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 APO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지원에 동의한 피해자의 기본정보 및 조치결과 등을 실시간 공유ㆍ연계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서울경찰의 고위험 관계성 사건 선별 기준을 활용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의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속ㆍ정확한 위험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1), 범죄심리사(1), 심리학 석박사 학위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회원 100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제한된 경찰력으로 24시간 밀착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경호서비스를 운영한다.

 

스토킹 범죄 중 고위험 관계성 사건에 해당하나 가해자 격리(구속ㆍ유치)ㆍ피해자 은폐(임시숙소, 주거이전 등)가 어려운 경우 경찰서장이 민간경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경호는 17일이내, 10시간(피해자가 원하는 시간 고려),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인을 배치해 근접경호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을 확대한다. 작년 103개소를 개소하여 총 67명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부터는 스토킹 보호시설’ 1개소 추가 운영 및 긴급주거지원임시숙소 2개호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의 위험 정도,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에서 장기로 주거 지원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들도 함께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토킹 피해로 현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기본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수준 높은 포장이사(200만원 한도) 서비스로 가해자에게 벗어나고 싶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포장 이사비는 기존 사후지원 방식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위급성을 고려하여 사전 지급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의 전조라고 할 만큼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안전해질 때까지 서울경찰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철저한 안전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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